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 기득권 더 공고화"

글자 크기
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 기득권 더 공고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입법 예고된 법안은 검찰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먼저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민변은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조직인 만큼 이원적 구조로 설계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을 장악해 제2의 대검 중수부, 특수부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예고된 법안이 기존 검찰 조직의 핵심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민변은 “대검·고검·지검으로 이어지는 3단 피라미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검사의 신분 보장도 유지되고 있다”며 “중수청 법안에서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이를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의 판단에 따라 수사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상하 관계를 전제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논의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룬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보완수사권은 4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으로 미뤄졌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지 않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해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자체가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변은 “추진단이 검찰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입법 예고가 이뤄진 만큼 국회가 입법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서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 법률안을 성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극복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과 민주적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의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는 한 인권 탄압과 무고한 범죄자 양산의 과거로 언제든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