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저협]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와 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비롯한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 12월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가운데 액션플랜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AI 행동계획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법적 장벽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반대 이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저작권법의 핵심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통한 창작 동기 유지에 있다”며 “정부 계획은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저작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추세를 왜곡해 창작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 사회는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일부 국가의 제한적 예외 사례를 근거로 영리 목적까지 면책하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조차 창작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법적 면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AI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체들은 “기계가독(machine-readable) 형식으로 학습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개인 창작자에게 사실상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저작물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글로벌 AI 3강이라는 목표를 이유로 창작 생태계를 훼손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AI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전 이용 허락과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이 마련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아주경제=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