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5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통지…대부업권 정비 '속도전'

글자 크기
[단독] 금융위, 5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통지…대부업권 정비 '속도전'
작년 7월 22일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작년 7월 22일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부업권 전반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점검 기조 속에 금융위원회가 5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사전 통지를 내리며, 정비 작업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자산관리케이대부 △하나에이엠씨대부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골드리치컨설팅대부 △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 등 5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사전 통지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업체가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지속하거나 △다른 시·도에 등록된 영업소가 정지 처분 중임에도 영업을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해 공고를 진행했지만,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짚었다.

대부업권에서 등록 취소와 같은 고강도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반 만이다. 2021년 금융당국은 등록취소 9곳을 포함해 총 38개 대부업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온라인투자연계(P2P)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였던 연 24% 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발견되며, 연달아 제재가 이뤄졌다. 이후 대부업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제재 사례가 감소했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다시 시장 점검 강도를 높이면서 정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당국은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전면 개정 시행을 계기로 등록 대부업체 901곳을 일제 점검했다. 초고금리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앞두고, 대부업권의 영업 실태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쳐 당국은 불건전 영업이나 등록·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된 업체 총 40여 개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 기준 현재 약 20곳이 제재 절차를 밟았다. 이들 가운데 9곳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1곳은 반기별 제출 의무가 있는 업무현황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린 등록취소 사전 통지도 이러한 전수 조사 결과에서 비롯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남은 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을 앞두고 등록 대부업체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대부업 등록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현장 점검·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어 양 기관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