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게차나 굴착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 건설기계 업체들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여 45억3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기계를 소유한 체납자 923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명의 변경이나 장비 노후로 압류 가치가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208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43대를 압류했다.
압류된 1243대 중 체납자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통해 총 45억3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22대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장비 처분 대금 역시 체납 세금 징수액에 포함할 계획이다.
압류됐지만 아직 실제 세금 징수로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616대는 올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징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OX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