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2025고합1172) 사건 2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봉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경찰·소방 조직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준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판에서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하는 행안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실에서 전달됐다는 문건에 국회와 정당, 언론사 등이 시간대별로 기재돼 있었고, 이 전 장관이 이를 토대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 등과 통화하며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소방 지휘라인을 통해 “경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달이 이어지고, 일선에서 관련 준비가 이뤄질 수 있는 정황도 제시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도 함께 강조했다. 이날 최종의견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이 실제 실행행위를 지배하거나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부족하고, 조지호 전 청장과의 통화도 ‘지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단전·단수 준비 지시가 아니라 “현장 안전을 염두에 둔 대응”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다퉜다. 대통령실 문건 교부 자체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문건의 내용·형식이 관계인 진술마다 달라 ‘동일 문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공직과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고 내란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2일 선고에서 유·무죄 및 형량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