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은행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은 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씨와 B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B·C센터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씨는 전·현직 직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인 B씨는 A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센터장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 준 혐의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친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부실한 대출 심사를 통해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 주는 등 조직적인 불법 대출 및 금품수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거액의 불법 대출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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