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다가 문제없다로 바뀐 입장…‘물어보살’ 무단사용 논란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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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다가 문제없다로 바뀐 입장…‘물어보살’ 무단사용 논란 전말
물어보살 캡처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유는 무엇일까.

드라마 OST를 원작자 동의 없이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하고, 이를 다른 음원과 결합해 개작했으며, 해당 사용 사실을 저작권 관리 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방송사 KBS N과 외주 제작사 미스틱스토리 대표이사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문제의 대상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2019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6년간 사용한 오프닝 음악이다.

해당 오프닝에는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가랑가랑’ 일부가 그대로 사용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음원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작곡가의 저작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동의 없는 개작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 신고 여부다. 제작진은 해당 음원을 사용하는 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사용 계약이나 신고 절차 없이 장기간 방송에 활용됐다는 점이 입건 사유다.

문제는 이미 지난해 2월 원작자 이 모 씨가 이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당시 제작사 측은 ‘실수로 음원 사용을 누락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고, 이후 오프닝 음악은 교체됐다. 그러나 OTT와 다시보기 서비스에는 문제가 된 음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원작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제작사와 방송사 측은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초기 입장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며 입건에 이르렀다.

KBS N은 해당 프로그램이 외주 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입건은 단순한 음원 사용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 무단 사용과 개작, 신고 누락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파장이 일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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