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차 종합특검 與주도 안건조정위 통과…통일교 특검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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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특검 與주도 안건조정위 통과…통일교 특검법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등 2차 종합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야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통과를 보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조정위에 회부된 통일교 특검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더해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종교개입 의혹'까지 추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양당 간 통일교 특검 관련 합의가 타결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할지, (검경합동수사를 받을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며 "어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련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조정위를 넘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3대 특검이 6개월간 수사했음에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려는 뜻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곽규택 의원은 조정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정위를 하다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저와 주진우 의원은 반대해서 (회의장을) 나왔다"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등을 원안보다 대폭 확대된 안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출국 금지가 안 된 상태에서 출국해 증거 인멸에 나선 것도 (있어서는) 안 될 판국인데, (경찰은) 어제 3시간 반 조사하고 돌려보냈다"며 "원래 특검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볼 때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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