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빌미로 모은 411억50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1차례에 걸쳐 한 회사 대표 A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VIK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여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을 빌려줬다고 봤다. 1심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VIK가 A씨 회사에 직접 투자하면 지분율 변동으로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론 회사에 투자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또한 A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를 위해 상당한 양의 회사 주식을 VIK에 넘겼으며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게 대여했다”며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당시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었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전 대표가 금원 지급을 단순히 A씨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사기)로 2021년 8월 총 14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VIK는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서파산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사장 시절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