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이 12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여권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여권 내에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에 앞서 법안 설명회를 갖는다. 법안에는 두 기관의 조직 구조와 인력 구성, 기본적인 사건 처리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우선 두 기관 설치법을 통과시켜 기관의 틀을 마련한 뒤, 논쟁이 뜨거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공소유지, 항고, 재기수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성급한 결정보다는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학자들은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중대범죄 수사 역량과 전문성은 단기간에 신설 기관이 대체하기 어렵고 중수청 중심의 수사 구조 도입 역시 전례 없는 변화인 만큼 형사사법시스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9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일반 수사를 모두 맡고 있지만 현장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며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건 검찰이 70년간 쌓아온 수사 전문성까지 사장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권력 편중’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은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기관이 정치적 외압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아름·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