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이 금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의 집무실을 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작년 9월 청주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경찰이 수사 단서로 삼은 윤현우 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문제삼았다. 김 지사는 해당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돼 위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최근 경찰은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는 또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