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요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1.5%에서 43%로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가입자(월 소득 41만원~637만원 사이)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