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활동 중단 '숙행', 법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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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활동 중단 '숙행', 법적 대응 나선다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의혹'에 휩싸이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15일로 예정된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숙행 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했다. 원고 측 소가는 1억원이다. B씨는 소장을 통해 남편 A씨와 숙행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행을 둘러싼 이번 의혹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가정주부인 B씨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여가수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 관계라고 제보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숙행은 일관되게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숙행은 "A씨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혼이 실제로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강호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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