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로 들어간 ‘내 땅’ 보상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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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산권 보장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 박차
충남도가 도로(지방도)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땅(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을 시행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 210억 3900만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소유자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도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세워 50필지 1만 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 규모로 볼 때 수백억 원 규모의 도민 재산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땅을 내놨으나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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