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5.12.31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가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3만4795채)에 처음으로 3만채를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0.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만324채),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이 1만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매각된 물건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과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강제 경매에 의해 매각(낙찰)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이 1만3443채로, 통계 작성이 개시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1만채를 넘기며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상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직후 등기가 나오고, 이르면 6개월 후 입찰에 들어간다. 물건이 바로 낙찰될 경우 4주 안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과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각각 4만9253채, 2만4837채로 집계됐다.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2022년 1만2860채 △2023년 1만3729채 △2024년 2만1159채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원금·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가진 채권자(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가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대출 금리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집행권원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과거 집값 급등기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주택 매수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면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