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난글 6만개 계정 중국”…외국인 댓글 국적 표기·참정권 제한 논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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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난글 6만개 계정 중국”…외국인 댓글 국적 표기·참정권 제한 논란 [뉴스+]
장동혁 대표, ‘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투표 제한’ 촉구 국민 다수 공감 여론조사도…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지난 2024년 5월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참정권 제한과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 제도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며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뉴스1
앞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응답률 12.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1.8%p)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투표권 부여에 호의적인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국민 상당수가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국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 셈이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반대 인식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폭넓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0%, 개혁신당 지지층의 74%가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60%)과 조국혁신당 지지층(73%)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중도층의 반대 비율도 65%에 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이 중 78%인 9만9969명은 중국 국적자였다.

지난 2022년 5월 27일 서울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론을 배경으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지난해 2월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과 게시글 등이 작성된 국가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고동진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 이야기는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4월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듬해 열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외국인의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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