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초 선거구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열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하고 총 2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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