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근본원인은 '금권선거'…"선거, 공소시효 6개월 폐지해야"[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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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근본원인은 '금권선거'…"선거, 공소시효 6개월 폐지해야"[Why&Next]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외부감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외부위원인 하승수 변호사)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하승수 변호사는 농협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선거제도'로 꼽았다. 농협의 각종 비위와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이 '금권선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농협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중앙회 임직원과 배임의혹이 있는 농협재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농협 회장이 해외 출장 시 1박에 222만원이 넘는 호화호텔을 이용하는 등의 방만한 경비집행 등을 확인했다.


하 변호사는 "농협 선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가 되다 보니 자금 조달을 위해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가 발생할 소지도 커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협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농협 선거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도 6개월 뒤에는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현재의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선거가 된 상황"이라며 "외부감사 위원들은 '공소시효 6개월'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농협 선거법의 공소시효 폐지 등을 포함해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비리가 있어도 6개월 내에 공소시효가 소멸하는 탓에 과도한 금품 선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달 중 농업계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농협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의 준법감시인과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농협중앙회는 내부통제 역할을 해야 할 준법감시인을 회장이 내부인으로 임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준법감시인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준법감시인을 무조건 외부인이 맡도록 해도 농협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구성원 5명 중 3명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전직 임원 또는 전·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돼 있는 점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의 경우 외부인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추가 감사와 회원조합에 대한 현장 특정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감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해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특별감사를 통해 발견한 비리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농협이 농협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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