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겨냥해 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 관련 부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이 제조한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에 대해 예외를 허용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현지시간)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베트남에서 생산한 갤럭시 탭 액티브5와 S20 택티컬 에디션, S23 택티컬 에디션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기는 드론의 지상통제시스템(GCS) 등에 사용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군에 이 장비들을 납품해왔다. 삼성전자 외에도 프랑스 패럿, 스위스 윙트라 등이 만든 드론과 엔비디아, 파나소닉, 소니에서 제조한 부품 등이 예외 목록에 포함됐다. FCC는 지난달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한 바 있다.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에서 외국산 드론이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업계 등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불렀고, 이에 FCC는 특정 드론이나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전쟁부)나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있으면 규제목록에서 빠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