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다만 경찰이 전날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해 측근 및 보수 유튜버 등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집회 참석자들에게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에는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에 나서자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연관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며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