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전 대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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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전 대표 보석 허가
보증금 3000만원·주거지 제한 등 조건 2025년 10월 기각 뒤 보석 재청구
삼부토건이 해외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 전 법원 허가 요청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22일 재차 청구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7월18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후, 같은 해 8월1일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2023년 5월∼6월쯤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가 임박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당시 삼부토건이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도시·기업들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재건 사업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주가조작을 위한 공모 행위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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