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상고 이유 중 2009년과 2010년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이를 원심이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 타이어뱅크가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도 통보했다.
김 회장과 타이어뱅크측은 '명의 위장'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 모델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2019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했다. 이후 김 회장이 사건 관련 조세 채권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판결 후 항소심까지 6년이 걸렸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측의 탈세액은 최초 80억원에서 39억으로 줄며 공소장이 변경되긴 했지만 타이어뱅크 각 판매점·대리점이 타이어뱅크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라는 것이 인정됐다.
이후 전개된 항소심에서도 "'명의 위장'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징역 3년에 구속 기소, 벌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