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전직 선거사무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씨와 함께 사실상 선거캠프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여대를 건네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신 의원은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왜곡에 사용된 휴대전화 100여대와 의원실에서 확보된 후보 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와 금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강 씨가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당내 경선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경선 여론조작 혐의와 별도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도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찬성 93표, 반대 197표로 이를 부결시켰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