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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토지 사용권 경매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증금 상향과 위반자 참여 제한 등 규율을 대폭 강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토지법에 따른 택지 배정과 관련한 토지 사용권 경매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결의 제66.11호(66.11/2026/NQ-CP)를 6일 공포했다. 이번 결의는 경매 보증금 상한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리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 경매 참여를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우투(온라인) 등이 이날 보도했다.
결의에 따르면 토지 구획 경매 참여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 비율은 종전 시작가의 최소 5%, 최대 20%에서 각각 10%, 50%로 상향 조정됐다. 낙찰 이후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년간, 지급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6개월~3년간 토지 사용권 경매 참여가 금지된다. 경매 참여 금지 결정은 국가 자산 경매 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개인에 대한 택지 배정과 관련한 토지 사용권 경매 결과를 승인하는 기관이 경매 참여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기관은 낙찰 결과 취소 결정을 내린 뒤 10일 이내에 경매 참여 금지 결정을 심사·발표해야 한다.
이번 결의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2027년 3월 1일 이전에 관련 법률이나 국회 결의, 법령, 국회 상무위원회 결의가 개정·보완되거나 새로 제정·시행될 경우 이 결의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보증금 및 경매 참여 금지와 관련한 이번 결의의 규정이 기존 관련 법령과 상충할 경우에는 이번 결의가 우선 적용된다.
아주경제=사까베 데쯔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