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뉴시스 배우 황정음의 1인 기획사(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8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5년 11월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43억원대의 자금 횡령 혐의에 휩싸였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미등록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관련 문의가 계속되자 와이원은 이러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법인이다. 황정음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