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전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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