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덜미 잡고 복도로 내쫓은 교사, 해임 정당…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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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목덜미 잡고 복도로 내쫓은 교사, 해임 정당…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도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해당 학생에게 소리치고,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내보냈다. 또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생 혼자 복도에 20여분 동안 서 있게 했다.  더욱이 A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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