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른 상고 이유는 배척하고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역시 김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김 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추면서도 벌금은 141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타이어뱅크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은 이날 확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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