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소상공인은 3월26일까지 납부

글자 크기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소상공인은 3월26일까지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소상공인의 납부기간은 3월26일까지로 연장된다. 단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14만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1일~12월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10월1일~12월31일, 하지 않은 경우 7월1일~12월31일이다.


이번 확정신고 시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월26일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와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지난해 1기(1~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1월26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고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내·외부 자료와 과세기반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놓치면 손해! 2026 정책 변화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