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이야기마을 "노조 보복 주장 사실 왜곡"…불법 단협·허위사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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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이야기마을 "노조 보복 주장 사실 왜곡"…불법 단협·허위사실 법적 대응

충남 보령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이야기마을을 둘러싼 공익제보자 보복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설 측이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불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과 허위사실 유포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이야기마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이 제기한 '조직적 보복' '부당 대기발령'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단체협약과 반복된 복무규정 위반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지난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법인 허가 취소 및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법인은 "문제의 단체협약은 시설장 직무정지 기간 중 사무국장이 법인 대표이사의 위임 없이 교섭에 임하고, 법인 인장을 무단 사용해 체결됐다"며 "이사회 추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또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한 타임오프 임금 지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인 감사 청구 등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기한 '기도 강요 시말서'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시설장은 "장애인에게 응급조치 대신 기도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피켓과 유포 행위는 시설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유급 임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상급기관의 행정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집행으로 대표이사나 시설장에게 유책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시설장의 벌금형 유죄가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선 "공익신고와 무관한 인사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법인측은 "생활관 내 소음 시위, 지시 불이행, 이용인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준 행위, 대기발령 기간 중 무단결근 후 사후 타임오프 통보 등 복무 질서 위반이 누적돼 인사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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