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금융자 금리 2025년 수준으로 동결(2.90%)
- 협조융자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1조 7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과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오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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