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우 단체의 위안부 혐오 시위, 엄중 처벌로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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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우 단체의 위안부 혐오 시위, 엄중 처벌로 근절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모욕 시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어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매도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아직도 이런 반인륜·반인권 행태가 자행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극우 단체의 극단적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양산과 서울의 한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를 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자신의 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는 위안부 피해자 모독 글을 올렸다. 이들은 또 “위안부 피해 주장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선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든 사진도 게시했다. 역사 왜곡이자 피해자 모독, 혐오를 선동하는 것 아닌가.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전시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규명된 역사적 진실이다. 소녀상은 불행한 역사를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자 평화를 향한 실천의 결과물이다. 역사의 상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극우 단체 회원들의 일방적·비이성적인 주장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국내의 위안부 혐오 시위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지 않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극우 단체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경찰 등 공권력이 이들의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는 극우 단체의 망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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