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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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대출
부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추진한다. ‘머물자리론’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대출금리 연 2~2.5%를 지원한다.
부산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대출금리 연 2~2.5%를 지원한다. 부산시 제공 이 사업은 시와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부산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시가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과 전월세전환율이 각각 2억원 및 6.1% 이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청년수요에 맞게 ‘속도’와 ‘간편함’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20일이던 심사 기간을 5일로 대폭 축소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에서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한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없애고,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출서류는 기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2종으로 축소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월 선착순 50명을 선정하는데,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머물자리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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