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기업의 뉴스저작물 ‘선사용, 후보상’은 저작권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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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위원회가 발표한 AI액션플랜에는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협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2일 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AI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유럽연합·싱가포르·일본 등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 투명성 의무, 적법한 접근, 권리자의 통제권(옵트아웃)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옵트아웃’ 표준 제정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 등을 제안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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