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맞춰 관내 수급자 현황을 재정비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전국 공통 사항으로, 경주시는 이에 따른 지역 내 대상 가구의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 관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만2131가구(1만5643명)의 선정 기준과 지급액도 순차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82만556원으로 조정되며, 경주시는 이에 맞춰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행정 안내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개편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재산 산정 기준의 완화다.
기존 1000cc 미만 소형차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가구까지 자동차 재산 산정 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그간 수급권자의 발목을 잡았던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른 10% 부양비 부과가 전면 폐지돼 경주시 내 약 9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 의욕이 있는 청년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액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주시는 관내 청년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이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만큼, 제도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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