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관련 대응 계획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재의 요구 입장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다.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며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언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학교가 방지하고, 학생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및 학습권 침해 원인으로 보고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6일 본회의에서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조례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폐지조례안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으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는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교육감은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 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다”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다른 교육공동체와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 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