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커버곡 제동' 박수현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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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커버곡 제동' 박수현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발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AI 딥페이크 영상과 커버곡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립된 권리(퍼블리시티권)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AI 환경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퍼블리시티권의 존속 기간을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으로 규정했다.


또 권리자 나 상속인은 초상·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단 시사보도·정보 전달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고려한 조항이다.


특히 AI를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 제작 등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해 악의적 침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기회이지만, 개인의 정체성을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며 "기술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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