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모펀드 규제에 나선다. 주요 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공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차입금이 자본금 2배 초과 시 금융위 보고)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다.

유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이 담겼다.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요건)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이 규정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간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견제 감독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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