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은 완치가 어려워 지속해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률을 일반보다 낮추는 산정특례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암?심장질환은 5%인 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를 부담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또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최대 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달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 질환별로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당초 산정특례 적용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5년마다 재등록이 필요해 별도의 검사가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완치가 어려운 특성으로 나온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간 소득기준은 환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40%, 부양의무자 가구는 200%미만일 경우에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도 대폭 높인다. 우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상(건강보험공단) 절차를 한번에 진행해 약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한다. 올해부터는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00일 이내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의 발굴과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진단 규모는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해 휘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