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이번주 마무리… 사형? 무기? 특검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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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이번주 마무리… 사형? 무기? 특검 구형 주목
7·9일 결심공판… 군·경 7명도 ‘尹 무인기 의혹’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이번주 종결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인 만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과 6일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도 같은 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했다. 다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22일 따로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점이 특검의 구형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권이나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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