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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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의원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2·3 불법 계엄’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오는 7일과 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결심 공판과 특검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인하며 궤변을 늘어놓았고, 책임은 끝없이 회피하며 타인에게 전가해 왔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은 생중계로 기록됐고, 국민은 그 추태를 직접 지켜봤다”라며,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어떠한 국가 비상사태도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 중앙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900조 원에 달하는 계엄 청구서를 떠안았고, 국민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1년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라며,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자들이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빠짐없이 적용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합산해 구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날의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전두환에 대해서도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 책임을 물은 선례가 있기에 다시는 군과 공권력이 국민을 향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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