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만원주택 사업은 관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의 주인과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월 임대료 1만원 및 6년 의무임대)을 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 청도군, '1만원 주택사업' 포스터. 청도군 제공 리모델링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주택 내·외부 마감 등이다. 가구당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모두 12가구를 지원한다. 입주 대상은 귀농인, 신혼부부, 청년 등이다. 청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년간 의무 임차 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는 오는 5∼30일 청도군청 건축디자인팀이나 빈집이 있는 지역 읍·면사무소를 찾아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많은 빈집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한편 인구유입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청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