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교섭 끝에 타결…광주교육청 공무직 단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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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교섭 끝에 타결…광주교육청 공무직 단협 합의

광주시교육청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2024년 단체협약이 교섭 시작 1년 6개월 만에 잠정 합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1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근무 일수 확대,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 등 교육공무직 근로 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강화 내용이 담겼다.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 근무 일수는 최대 323일까지 확대된다.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된다.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반영한 근무체계다.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에게 자율연수 5일이 신설된다. 전 직종을 대상으로 아이키움휴가 3일도 새로 도입된다. 학습휴가 5일, 유급병가 60일, 퇴직준비휴가 5~20일 등 휴가 제도도 확대됐다.


가족수당과 정기상여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급식 등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운영과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노·사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한 뒤,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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