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초등인데 이 정도?" 1인당 44만원…부담 커진 사교육비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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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등인데 이 정도?" 1인당 44만원…부담 커진 사교육비 [수민이가 궁금해요]
10년간 사교육비 총액 60% 이상 증가 초등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대' 입시 불확실성 속 사교육 저연령화 가속
학령인구 감소에도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은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해지면서 전체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지나친 교육열과 입시·교육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학부모 불안을 자극하면서 사교육 연령대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원으로, 2014년(18조2297억원)과 비교해 60.1% 증가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학부모가 자녀들과 교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17조8346억원)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18조606억원부터 도로 증가해 2019년(20조9970억원)에는 20조원을 다시 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19조3532억원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다.

교육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 증가로 교육 지출 여력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학원이 돌봄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데다 한 자녀 가구가 늘면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맞물렸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잦은 입시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구조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256억원으로, 2014년(7조5949억원) 대비 7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는 60.5% 증가했다.

총액 규모에서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중학교(7조8338억원)와 고등학교(8조1324억원)의 각각 1.7배, 1.6배에 달했다.

과목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가운데 일반교과가 8조3274억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예체능·취미·교양은 4조8797억원으로 37.0%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한 사람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도 많아졌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4만2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10년 전보다 21만원(90.5%) 증가했다.

일반교과는 27만8000원, 예체능·취미·교양은 16만3000원꼴이었다.

같은 기간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7만원에서 49만원으로 22만원(81.5%) 증가했다.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3만원에서 52만원으로 29만원(126.1%)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다.

10년 전에는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다.

고등학생 인구가 크게 준 영향에 총액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초등 사교육 급증의 배경으로 선행학습도 지목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고 영어, 코딩 교육은 초등학교 때 미리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4세 고시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의미한다.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국회에서도 지나친 사교육 저연령화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강화하고 있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에 과도한 조기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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