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하면 징역’...인도네시아, 새로운 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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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하면 징역’...인도네시아, 새로운 형법 시행
2022년 12월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회 청사 앞에서 시민들이 혼외 성관계, 대통령 모욕을 범죄로 규정한 새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법이 시행된다.

2일 인도네시아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 및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개정 형법(KUHP)이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형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제정된 기존 법체계를 대체하는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새 형법에는 정부나 국가기관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최대 1000만 루피아(약 8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해당 행위로 사회적 혼란이나 질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대 2억 루피아(약 17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은 친고죄로 분류돼, 당사자인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개시된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모욕 행위로서 보다 중한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고죄라는 제한 장치가 있지만, 권력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새롭게 개정된 형법은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형,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 형에 처하는 규정도 담았다.

오세영 온라인 뉴스 기자 come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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