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내 폭행하고 욕해"...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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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내 폭행하고 욕해"...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인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자신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가운데 B씨가 C씨의 목을 조르며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고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라고 발언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B씨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A씨는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전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험담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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