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한테 죽을뻔” 되레 역고소한 강도범…나나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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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한테 죽을뻔” 되레 역고소한 강도범…나나 “말도 안돼”
30대 강도범, ‘살인미수’로 나나 고소…고소인 조사 경찰, 앞서 ‘정당방위’ 인정…소속사 “반인륜적 행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나나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왼쪽)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채널A 보도화면 캡처
3일 경기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나나 모녀와 몸싸움 끝에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역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의 어머니는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도 몸싸움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도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앞서 해당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고, 지난해 11월22일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한 구리경찰서는 이미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이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고, 몸싸움 또한 발로 차거나 휘두른 게 아니라 못 움직이게 꽉 안았던 것뿐”이라며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찔렸다.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한 차례 당시 현장 상황과 사건 경위를 들여다본 만큼 A씨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피고소인이자 강도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나나를 다시 불러 조사할지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측 진술과 입장은 강도 사건 조사 때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씨가 나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가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나 역시 같은 날 팬 소통 플랫폼에 “고소당한 사실을 안지 꽤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팬들과 만남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흔들리고 나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다 잡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고 썼다.

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스스로 덜 다치도록,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잘 바라봐야 할 것 같다”며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 말라. 필요치 않은 불안감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 이번 일 바로잡을 테니 걱정 말고 믿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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