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침입’ 강도가 역고소…나나 측 “반인륜적 행위,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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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침입’ 강도가 역고소…나나 측 “반인륜적 행위, 법적 조치”
배우 겸 가수 나나. 뉴시스 제공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가수 나나가 되레 강도에게 고소를 당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강도상해 사건의 가해자가 나나를 고소했다.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 달리 진술 또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나나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고급빌라에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해 자택에 머무르고 있던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한 A씨를 제압하던 중 일어난 부상이기에 나나가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A씨가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나나 측은 2일 “사건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사안을 두고 가해자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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