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공동조사한 한강하구 수로도, 2심서도 “공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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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공동조사한 한강하구 수로도, 2심서도 “공개 안 된다”
문재인정부 때 북측에 전달… ‘3급 비밀’ 지정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수로도와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말 실시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국방부·해양수산부 제공 구 변호사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로도는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된 뒤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됐고, 이듬해 해양조사원은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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