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전날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A씨를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